北 잇단 도발에… 9·19합의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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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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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합의 사문화에 강경 대응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지시도
軍 “합동드론사령부 서둘러 창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문화된 가운데 대북 강경 대응 수위를 더 높임으로써 합의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 관련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드론 관련 지시사항을 내린 후 국방부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식별·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드론부대가 사령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해 이전 드론부대와 차별화된다. 연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 소형 드론을 북측 지역으로 정찰시키는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한 드론 전력의 ‘압도적 대응’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석·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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