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메타에 개인정보 취득 위반 530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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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당국은 4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면서 위반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3억9000만 유로(약 5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켓워치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가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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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아일랜드 당국은 4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면서 위반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3억9000만 유로(약 5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켓워치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가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DPC는 그래서 문제을 일으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각각 2억1000만 유로, 1억8000만 유로의 제재금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그간 인터넷상 정보 열람 이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서 각 서비스 이용자에 맞춤형 광고를 보냈다.
다만 메타는 관련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법적 근거 등 기본사항에 관해 GDPR이 규정한 사전 설명 등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GDPR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측에 요구하면서 세계 유수의 IT(정보기술) 업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왔다.
EU를 대표해 제재를 가하는 아일랜드 DPC는 2022년 11월에도 메타가 개인정보를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는이유로 2억6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당시 '스크래핑'이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추출해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특정 사이트에 보이도록 했다고 DPC는 메타를 비판했다.
한편 메타는 이번 제재에도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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