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추행·스토킹… 성 비위 판치는 경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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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초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도 술자리에서 후배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50대 경감 B씨를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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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상대 성 비위 최근 무더기 적발
경찰 내부 "기강 해이, 자정 필요" 목소리
술에 취한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경찰 간부들의 성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초구 관내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강남구 인근에서 회식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했고,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의 신고 당시 녹취록과 모텔 및 인근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검찰로부터 이날 기소 통지를 받은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A씨를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초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도 술자리에서 후배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50대 경감 B씨를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추행 후 피해자 주거지까지 찾아가 공동 현관문에서 여러 차례 호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팀장 장일희) 또한 지난해 11월 말 후배 경찰관을 3차례 미행한 40대 경위 C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자,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부부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다른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성 비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한 직원은 "경찰은 다른 어느 곳보다 청렴결백하고 건강해야 하는 조직으로, 경찰관 개개인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강력한 내부 자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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