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공서 불법 점거가 무슨 유행처럼 된 나라
최근 민노총, 이권 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점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에선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청 출입구 현관에 텐트를 치고 한 달가량 농성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에선 민노총 산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노조원 수십명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 구청장실 앞 복도와 민원실을 점거하다 지난달 말 강제 해산됐다. 대구·대전시청에서도 지난달 노조원들이 불법 점거 시위를 벌였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민노총이 마치 폭력 면허를 얻은 듯 전국 관공서를 돌아가며 불법 점거했던 양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청사 점거가 유행’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는 당장 민원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은 노조원 재진입을 막기 위해 구청 출입구 네 곳 중 세 곳은 아예 셔터를 내렸다. 유일하게 열린 정문 앞에선 구청 직원 두 명이 서서 민원인들이 노조원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는 ‘민원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엔 노조원들의 재진입 움직임에 놀란 구청 측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1시간 동안 민원인 20여 명이 구청 건물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 점거가 이어지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권력을 사실상 방치해온 탓이 크다. 문 정권 시절 민노총은 검찰청사, 지방노동청 등 20여 곳 공공기관을 무단 점거했다. 기업 노무 담당 임원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려 놓고선 경찰이 출동하자 “짭새”라 부르며 비아냥댔다. 그런데도 경찰은 정권 편인 민노총을 상전 모시듯 했다. 그러니 민노총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관공서나 기업을 제 집 안방처럼 점거하는 것이다.
지난해 민노총 노조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불법 점거했을 때도 경찰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정권 교체 후에도 그렇게 경찰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 민노총은 물론 다른 이권단체들까지 불법 점거를 일삼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경찰이 엄정 대응 원칙을 세우고 서울 강북구청, 대구·대전시청 점거 사건에 경찰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일부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한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도 “내각서 배제”
- 광주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 교육·문화 2892억, 사회통합에 603억
- 서울시 ‘남녀 미팅’ 참가 경쟁률 33대 1
- 고추장 명인이 만든 떡볶이 맛은… 16~17일 ‘순창 떡볶이 페스타’
- 김장 잠시만요, 해남 배추가 곧 갑니다
- “尹대통령, 2년전 지방선거때 특정 시장·구청장 공천 요청”
- 28쪽 PPT 준비한 명태균 “공천과 무관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