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달간 9·19합의 15번 위반…尹 “또 도발땐 효력정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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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면서 합의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으면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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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 무인기 연내개발 지시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면서 합의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으면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스텔스 무인기의 연내 개발,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드론 전력 확충도 주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에도 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해 온 정부는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 ‘효력 정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9·19 합의 체결 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17번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석달간 위반 사례는 15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를 파기할 수는 없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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