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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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본보 4일자 A12면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檢송치' 기사와 관련해 박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고용부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 4명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노조는 지난해 6월 박 사장 등 경영진도 파업 불참 기자들을 차별했다며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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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본보 4일자 A12면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檢송치’ 기사와 관련해 박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고용부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 4명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기자 등으로 구성된 MBC 노동조합(3노조)이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이 차별을 당했다며 2021년 2월 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을 노동청에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3노조는 “파업 불참 기자 88명 중 대부분이 주요 취재 업무에서 배제됐고, 영상 편집이나 외신 확인을 하게 했다. 파업 참가 기자보다 야근도 2배 이상 많이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노조는 지난해 6월 박 사장 등 경영진도 파업 불참 기자들을 차별했다며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고용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사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박 사장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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