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빗장 풀린 그린벨트, 기대만큼 커지는 난개발 우려

2023. 1. 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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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 내용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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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 확대…원칙 지키며 필요한 곳 시민 뜻 반영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 내용은 주목된다. 지역 여건에 맞게 그린벨트를 유연하게 풀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현행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지역 목소리를 수용해 비수도권에서는 개발 가능한 용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난개발을 더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산의 경우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량(면적)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국책사업인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오시리아관광단지와 기장군 국민임대주택부지, 신호공단확장단지, 미음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66.21㎢ 중 53.85 ㎢가량 소진됐다. 또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와 맥도100만평국가공원, 서부산유통단지 사업 등을 위해 현재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그린벨트 대상부지는 11.51㎢에 달한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 가용총량은 85만 ㎡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무엇보다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의 배후부지 개발도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사업 자체가 제동이 걸린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를 반기는 시의 입장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해제 시 공공성 강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최소화 등 그린벨트 관리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시의 해제 권한이 확대된 것을 빌미로 미래세대에 넘겨줄 국토자산을 마구잡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최근에도 강서구에 1만7000세대 아파트 조성을 위해 213만 ㎡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 명목에 맞는 적정 수준의 해제 권한 사용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풀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시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함은 당연하다.

1971년 7월 건설부 고시로 처음 지정된 그린벨트는 도입된 지 반 세기가 넘었다. 그동안 개발론과 환경론이 수없이 부딪힌 가운데서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해온 제도다. 시대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명분의 그린벨트 개발 허용을 시작으로 역대 정부의 대규모 도시개발 등이 이어지면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잇따랐다. 지자체가 해제 권한을 대폭 넘겨받으면서 그나마 지켜온 그린벨트가 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가치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헤아리는 장기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이유다.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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