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들 “우리도 주택처분 기한 없애달라”

신수지 기자 2023. 1.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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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당첨후 처분 의무 없애자
“내놔도 안팔려, 형평성 문제” 반발

“다 풀어주는데 왜 우리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하자 ‘일시적 2주택자’ 수백명이 모인 온라인 채팅방에는 국토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부는 이번에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고, 기존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자 ‘일시적 2주택자’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 기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투자가 아닌 실수요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기한 내 처분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2021년 직장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한 김모(42)씨는 오는 6월까지 인천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취득세 중과(8%)도 피할 수 있다. 호가를 여러 차례 낮춰 본인이 샀던 금액보다도 낮게 내놨지만 문의조차 없다. 김씨는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처분 기한 연장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근 대거 풀린 다주택자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최고세율도 12%에서 6%로 낮춘다.

그러나 이미 잔금을 치른 일시적 2주택자는 여전히 처분 기한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경기 하남의 일시적 2주택자 정모(40)씨는 “집이 안 팔려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3주택자가 될 사람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거래 절벽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만큼 처분 기한이라도 연장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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