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또 벌금…맞춤 광고 관련 5천3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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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유럽에서 사용자 정보를 맞춤 광고에 활용한 방식과 관련해서 벌금 5천300억원을 부과받았다.
DPC는 가입할 때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한 조항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된다면서 페이스북에 2억1천만유로, 인스타그램에 1억8천만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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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유럽에서 사용자 정보를 맞춤 광고에 활용한 방식과 관련해서 벌금 5천300억원을 부과받았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메타에 벌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유럽연합(EU) 규정에 맞출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DPC는 가입할 때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한 조항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된다면서 페이스북에 2억1천만유로, 인스타그램에 1억8천만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메타는 이전엔 사용자 동의를 받았지만 2018년 GDPR이 생긴 뒤로는 그에 관한 약관을 수락하면 맞춤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다.
DPC는 "메타가 투명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잘못된 법적 근거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메타는 규제에 명확성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또 이번 사안은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이므로 맞춤 광고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EU는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제한, 개인정보 보호, 세금, 증오 발언 등과 관련해서 감독을 강화하며 잇따라 거액 벌금을 매기고 있다.
지금까지 DPC가 메타에 부과한 벌금은 13억 유로(약 1조8천억원)에 달한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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