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中 향해 "코로나 정보 공개" 촉구…아직 새 변이 출현은 없어(종합)

최서윤 기자 2023. 1. 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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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뒤늦은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새 변이 출현이 우려되는 가운데, 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로선 중국에 새 변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감염 급증이 우려된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입원·사망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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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월 1일 이후 수집 샘플 분석 결과BA.5.2·BF.7이 97.5%"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세계 보건 문제에 대해 다뤘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중국의 뒤늦은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새 변이 출현이 우려되는 가운데, 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로선 중국에 새 변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감염 급증이 우려된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입원·사망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12월 1일부터 수집된 샘플 분석 결과 BA.5.2·BF.7이 97.5%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WHO는 최근 중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는 오미크론의 아종인 BA.5.2와 BF.7이 전체 지역 감염의 97.5%를 차지, 새 변이 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는 오미크론의 하위계통 변이(SUBLINEAGES)도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이번 자료는 지난달 1일부터 수집된 게놈 2000건 이상의 시퀀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쿼스 데이터상으론 유의미한 새 변이나 돌연변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WHO에 자문을 제공하는 세계 유수의 전문가단은 전날부터 바이러스 진화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중국 질병당국 관계자 등 중국 전문가들도 자리했다. 중국에서 어떤 변이가 확산되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WHO 전문가단 회의는 국제적인 위원회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규모 유행을 겪거나 신종 변이가 출현한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받아 왔다.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속 중국 상하이 통렌 병원 로비에 환자가 꽉 찬 모습이 보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입원·사망·백신접종 관련 상세 데이터 제시 요청"

전날 회의에서도 각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관계자들을 향해 입원·사망·백신접종 관련 상세 데이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WHO 자문단 소속 네덜란드 바이러스 학자 마리온 쿱만스 교수는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그림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중국에 더 포괄적인 실시간 바이러스 배열과, 입원 및 사망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WHO는 중국 내 사망과 중증화를 줄이기 위한 부스터샷 등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팬데믹 기간 줄곧 취해온 고강도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를 지난달 초 완화한 뒤 확진자 폭증 사태를 겪고 있다. 베이징은 이미 2명 중 1명꼴로 감염됐다는 연구도 있고, 인구 대도시 상하이는 시내 감염률이 70%에 달한다는 현지 권위 있는 의사의 고백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실제 발표해온 확진자 집계는 전문가들의 연구 추정치와는 너무 상이했고, 이에 일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중국발 입국자에게만 코로나19 의무 검진을 부활시키는 규제를 도입 중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PCR 검사소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2023.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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