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일부터 입국자에 48시간 전 음성증명만 요구

이재준 기자 2023. 1. 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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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강제격리를 폐지하는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증명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인민망(人民網)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입국자는 48시간 전에 핵산검사를 실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방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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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AP/뉴시스] 지난 2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바이윈 공항에서 입국자들이 검역 호텔과 시설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2022.12.2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강제격리를 폐지하는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증명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인민망(人民網)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입국자는 48시간 전에 핵산검사를 실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방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 여행을 원하는 사람이 중국 공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핵산검사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 카드에 기입하면 되며 양성반응자는 음성으로 나타나야만 입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오닝 대변인은 입국자의 건강신고가 정상이고 세관에서 통상적인 검역에서 이상이 없을 때는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반면 건강신고가 비정상적이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세관에서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자는 자택 격리 또는 자가관리를 해야 한다고 마오닝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 등 중국발 입국자 심사 강화 조치의 배경으로 중국의 역학 자료 투명성 부족을 지적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항상 각국의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치적 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인 관행도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인적 왕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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