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영토 침범시 9·19합의 정지 검토”, 北이 자초한 일

2023. 1. 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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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 관련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드론)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했다.

9·19 합의를 보란 듯이 깨며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윤 대통령이 9·19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그건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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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더 이상 좌시 않겠단 경고
“다목적용 드론부대 창설”도 지시
막가파식 도발에 철저한 대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 관련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드론)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9·19합의 전면 폐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소형 군용 드론을 연내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감시 정찰 및 전자전 수행을 위한 다목적 드론부대를 창설하라”고도 했다. 9·19 합의를 보란 듯이 깨며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9·19 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 1조에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 5㎞ 안 포병사격훈련 금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 북측 초도 이남 등에서 사격 중지, MDL 동부 15㎞, 서부 10㎞ 무인기 금지 등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9·19 합의 위반을 밥 먹듯 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발생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무인기 5대를 출격시켜 이 중 1대는 서울상공을 휘젓다 돌아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까지 촬영해 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2일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고, 지난해 10월 13일에도 해상완충구역에 500여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이쯤 되면 북한은 9·19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 우리만 합의를 지켜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이 9·19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그건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김정은 정권은 그간 숱한 도발에도 대가를 얻지 못해 초조함이 극에 달해 있는 만큼 전시에나 가능한 막가파식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제라도 핵·미사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길 바란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알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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