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도 재산' 퍼블리시티권 추진…후속 과제는?
[앵커]
법무부가 최근 얼굴과 이름, 목소리 등 개인적 특징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죠.
개인의 인격을 이루는 특징도 재산적 성격이 있다고 본다는 건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문제점은 없을지, 후속 과제를 신선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개인의 고유한 특징, 곧 '인격표지'를 영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국민이 갖도록 한 민법 개정안.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출현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은 수십 년간 논의됐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 법원 판결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케이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기본법인 민법에 명시하면 분쟁 해결이 더 예측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변화한 사회상을 법에 반영했지만, 민법 개정을 통한 정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격권의 재산권화'는 더 깊은 철학적 숙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입니다.
<남형두 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에다가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인격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은 거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민법의 근본 원칙과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법무부도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은 학계의 논의와 판례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은 법원 해석에 맡겨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개정안은 언론 보도처럼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익'이 무엇인지, '합리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도 결국 법원의 몫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얼굴·이름·목소리에 재산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등 추가로 따져봐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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