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판매 은행 배상 책임 인정...개인투자자 첫 승소
[앵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DLF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맞은 건 지난 2019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LF는 만기까지 지표가 되는 금리가 기준 이상이면 수익이 나지만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원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맞물려 당시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DLF 피해 투자자 / 지난 2019년 9월 : 원금만 돌려주세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DLF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대다수는 판매 은행과 자율조정에 합의해 손실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투자자가 승소한 사례가 최근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A 씨는 지난 2018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 1억 7천여만 원을, 다른 투자자 B 씨는 5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DLF 사태로 투자금을 원금 대비 15%가량만 돌려받자 지난 2020년 은행 측에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은행과 자산관리 담당자, PB가 공동으로 이들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PB가 판매 상품에 대해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수익·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은행도 PB 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PB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사태의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은행 측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고객들의 수요 충족'이란 표현으로 판매 전략을 세웠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역시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해 은행 측 배상 책임은 60%로만 제한했습니다.
또 은행 측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란 사실을 일부로 숨기거나 속여 투자 약정 체결이 무효라는 투자자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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