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만에 주가 558% 급등'…코로나 키트업체 상장사 임직원 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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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전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의료기기 업체 피에치씨(PHC)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임직원 A씨가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각각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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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수' 등 조직적 개입 정황 파악
(서울=뉴스1) 박재하 구진욱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전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의료기기 업체 피에치씨(PHC)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임직원 A씨가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각각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PHC는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가 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1300원대였던 주가가 이후 17거래일만에 9000원대로 558% 올랐다.
그러나 발표 내용에 허위 혹은 부풀려진 정보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서 주가 급등의 배경에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조직적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PHC 대표 최모씨와 임원 여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영장은 발부하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여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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