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외면받는 60대 경비원…‘만 55살 이상’은 기간제법 예외
[KBS 대구] [앵커]
해가 바뀌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다는 게 이유인데, 만 55살이 넘는 경비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새해가 되면서 4년 이상 일한 경비원 등 60살 이상의 경비원 7명이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해가 바뀌자마자 60대와 70대 경비원 2명이 수년간 이어온 일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정대/前 경비원 : "경비 생활 한 5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고용 불안인데 막상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까 참 너무나 황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아도 대부분 60세를 넘긴 고령의 경비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제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만 55살 이상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조사한 전국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나이는 66살.
대부분 경비원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문제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맺고 최근에는 3개월 이하의 초단기 계약도 확산하는 추세.
경비원의 90% 이상이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고용되다 보니 1~2년 마다 새 직장을 찾아 헤매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은정/대구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활동가 :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고령의 구직자들이 주로 경비 노동자로 고용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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