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 완화
김계애 2023. 1. 4. 21:53
[KBS 부산]부동산 거래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지역에서는 바로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니아전자 석 달째 전직원 임금 체불…최소 36억 원
- 입국 뒤 확진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도주…경찰 추적
- 두 달여 만의 첫 청문회…경찰청장, “참사 당일 음주” 인정
- 이번엔 리용호 처형설…변화무쌍한 북한 고위직 인사 이유는?
- ‘비대면 인증’으로 차 빌린 10대, 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사망
- [크랩] 세계 2위 → 34위…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어떻길래?
-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은 아동 성학대”…55년 만의 미투 소송
- 택시는 불법인데, 지하철 ‘승차거부’는 괜찮나
- 새 교육과정에 ‘5.18’ 용어 빠져…“의도적 삭제 아냐”
- “증명사진만 봐라?” 얼굴 감춘 이기영…‘피의자 인권 과보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