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 지원금 사각지대 어쩌나…“지급 조건 완화해야”

한솔 2023. 1. 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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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금의 경우 까다로운 지급 요건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입 취지에 맞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 말 출산을 앞둔 임신부 A 씨.

최근 천안에서 직장에 가까운 아산으로 이사한 A 씨는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천안시와 아산시 양쪽에서 모두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A 씨/임신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겨서 좀 속상한 부분이…."]

아산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산후관리비' 백만 원은 A 씨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출산 전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지급 요건 때문입니다.

충남 15개 시군마다 3십만 원에서 최고 5백만 원에 이르는 '출산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실제 아이를 낳았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입신고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던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지원금 지급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출산지원금 자체가 출산 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지급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초저출산 시대, 까다로운 지원금 지급 기준이 출산 장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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