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월 5일부터 시행

2023. 1. 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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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윤세라 앵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하는데요.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이 조정돼, 구조안전성 비중은 30%로 줄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됩니다.

조건부 재건축을 해야 하는 평가점수는 '30~4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돼, 판정 범위가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그간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적성 검토'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데요.

이밖에도 지자체는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이 우려된다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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