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2023. 1. 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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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윤세라 앵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애인 콜택시 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는데요.

개정안에는 그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이용 대상을 고령자가 아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해,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개별 시·군에 신청해야 했던 시스템을 개선해, 광역 콜센터 등으로 통합 이용 접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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