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용기 낸 ‘로미오와 줄리엣’…올리비아 핫세·레너드 위팅 “제작사가 아동 성착취” 소송
나체 촬영 강요, 맨몸 노출
“정신적 고통, 6394억 배상”
영화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 촬영 당시 감독에게 속아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5억달러(약 6394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당시 영화에서 줄리엣 역을 맡았던 핫세와 로미오 역을 맡았던 위팅은 성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며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 영화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신에서 배우들 몰래 나체가 노출됐으며, 이는 성추행과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가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영화를 연출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베드신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색깔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하지만 실제 촬영 당일 아침 이야기가 달라졌다. 제피렐리 감독은 핫세와 위팅에게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영화에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감독은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배우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수십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할 때 5억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시효 한시 파기
아동성범죄 관련 소장 빗발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뤄졌다.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감일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주 법원에 소장이 쏟아졌다고 AFP통신과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은 소송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은 덧붙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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