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62만원' 이기영 "교도소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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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31)이 택시 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 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 점을 밝혀낸 뒤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 재산기영이 지난달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 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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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31)이 택시 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 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송치 했다. 경찰은 애초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했지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길 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 점을 밝혀낸 뒤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 재산기영이 지난달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 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지난달 20일 기준 이기영의 통장잔고를 조회해보니 17만원이 있었다"며 "동거녀가 준 반지를 60여만원에 팔았지만 45만원 정도 남긴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 본인도 인정했다.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중형을 받아) 오래 살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기영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이며 "살인해서 죄송하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집주인이자 숨진 동거녀 시신 찾기 수색은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12월20일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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