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확대…두둑한 연말정산 되는 법

이은정 2023. 1. 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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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직장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작년과 비교해 신용카드와 대중교통비,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됐는데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 전보다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더 쓴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 1년 전보다 112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쓴 대중교통비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라갔습니다.

전세자금대출처럼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올랐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도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시에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민규 / 국세청 원천세과장>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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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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