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마트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침해”

백경열 기자 2023. 1.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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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중 최초 추진
노조, 홍준표 시장 고소·고발 예정
쇼핑카트 끌고 거리로 마트 노동자들이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노동자들을 배제한 의무휴업 일방적 평일 변경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카트를 끌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대구시 움직임에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움직임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약 40분간 집회를 벌인 뒤 쇼핑카트 40여대를 끌고 도심 도로 2.2㎞ 구간을 행진했다.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안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는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면 사실상 의무휴업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내몰며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위협하는 ‘살생협약’이며 노동탄압”이라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 등이 유통업계와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협약식 때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당시 출동 경찰관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마트노조는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무휴업일 변경안을 추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광역단체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곳은 아직 없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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