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관련 법령 개선 제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대통령과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표명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국내 기후위기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위기가 이들의 고용·노동조건·주거·건강·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하지만 국내법은 같은 기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정보공개 체계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 위협 요소가 됐고,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이 같은 의견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농업인, 가스검침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 등 41명이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인 40%가 너무 낮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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