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화곡동 빌라왕’ 구속 기소
피해액 31억6800만원 달해
‘공모’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4일 임대업자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공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 A씨와 동업자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와 그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빌라 283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받아 빌라 매수대금을 치른 뒤 건축주에게 빌라 한 채당 500만~1500만원씩 돌려받았다. 강씨가 건당 100만~150만원을 챙겼고, 나머지 금액을 A씨와 B씨가 나눠가졌다. 이들이 빌라를 사들이며 투입한 자본은 한 푼도 없었다.
A씨와 B씨는 강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임대사업을 권유했다.
이들은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막다가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임차인에게 허위 매매가가 기재된 등기를 보여주거나 계약 당시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알려졌다. 일부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깡통주택을 매수해 주택청약 자격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그 심각성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음에도 외관상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가장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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