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
정부, 보험료율 인상 논의
법정 상한도 높아질 가능성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안이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고지원이 올해부터 사라지면서 현행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물론 법정 상한(8%)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향후 공적연금·사회보험의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수립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지난달 8일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서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수입구조와 비중을 재검토할 방침이란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법으로 8%까지 상한을 둔 건강보험료율 기준을 더 높이는 방향의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6.99%에서 0.1%포인트 올라 올해는 7.09%가 적용된다. 2013~2017년 연평균 건보료율 인상률은 1.1%에 그쳤으나 2018~2022년에는 2.7%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해 건보료율 인상폭을 비교적 낮게 잡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건보료율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율을 높일 수 있는 한도가 소득의 8%까지로 묶여 있는 현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건보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기준 주요국의 보험료율을 보면 독일 14.6%, 프랑스 13.0%, 일본(조합) 9.21% 등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상한을 손봐야 할 필요성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건보 재정 위기론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건보 재정 위기론에 대해 “ ‘가짜 건강보험 위기’이고,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건보공단과 기획재정부 등의 향후 재정 추계는 2026년 건보료율이 법적 상한선에 도달한 후 2040년까지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료율 상한을 높이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일몰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건보 국고지원을 재개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서 64% ‘상향 반대’
‘국민 거부감’ 설득 과제로
공적연금·사회보험의 요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 저항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건보료율 법정 상한 상향에 반대하는 여론은 64%에 달했다.
김윤 교수는 “병상공급 과잉과 실손보험 등 재정 누수 요인을 막고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요율 인상에 거부감을 보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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