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기 실형 선고

제주방송 김동은 2023. 1. 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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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을 신축하겠다고 속여 공사 대금 등을 가로챈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2년여 기간동안 공동 주택을 신축하겠다며 공사 대금 17억원 상당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서 1천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장비 기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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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을 신축하겠다고 속여 공사 대금 등을 가로챈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2년여 기간동안 공동 주택을 신축하겠다며 공사 대금 17억원 상당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 일부가 상환되긴 했지만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서 1천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장비 기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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