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택시기사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경찰 구속 영장 신청

주미희 2023. 1. 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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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날 체포해 수사 중이다.

전날 오전 8시 8분께, 경찰은 택시 기사가 승객 칼에 찔려 크게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만취한 50대 승객이 운전하던 택시 기사의 목덜미를 뒷자석에서 휴대용 주머니 칼로 10여 차례 찔렀고, 봉변을 당한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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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피해자 생명에는 지장 없어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날 체포해 수사 중이다.

전날 오전 8시 8분께, 경찰은 택시 기사가 승객 칼에 찔려 크게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만취한 50대 승객이 운전하던 택시 기사의 목덜미를 뒷자석에서 휴대용 주머니 칼로 10여 차례 찔렀고, 봉변을 당한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승객은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고 택시기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가 주행 중이었던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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