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서울시 '지하철 시위' 조정 결렬…재판 재개
김유아 2023. 1. 4. 20:5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교통공사가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공사는 어제(3일) 전장연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지하철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면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안은 2주 안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렬되고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전장연 #지하철시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작 12만원 훔치려고…일면식도 없는 남성 살해 후 유기
- "나 물개 수신!"…우크라, 북한군 암호 감청 공개
- '압수 현금' 3억 빼돌린 용산서 경찰관 구속 기소
- 황동혁 감독이 말한 '오겜2'…"기대 저버리지 않는 작품"
- FA 집토끼 다 잡은 롯데…불펜 듀오 김원중·구승민과 계약
- 홀덤펍에서 거액 도박대회…업주 등 216명 검거
- [씬속뉴스] "용돈 끊기 38일 전"…젤렌스키 조롱한 차기 백악관 실세 트럼프 주니어
- 여성 경력단절·딥페이크범죄 토론…15일 통합위 컨퍼런스
- "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한 20대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 충남 홍성 카센터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