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62만원이 부른 살인…이기영 "교도소 들어가면 오래 살 듯"

유재규 기자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3. 1. 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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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31)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된 배경에는 애시당초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찰은 여기에 이기영이 마지막 범행당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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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최하 '무기징역' 이상 처벌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집주인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양=뉴스1) 유재규 이상휼 양희문 기자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31)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된 배경에는 애시당초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가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송치 했다.

당초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했지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길 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25일 이기영을 체포한 뒤, 같은 달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 점을 밝혀낸 후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여기에 이기영이 마지막 범행당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교통사고 발생당시 기준, (이기영의)통장잔고를 조회해보니 17만원이 있었다. 그리고 (동거녀가 준)반지를 60여만원에 팔았지만 45만원 정도 남긴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기영)도 인정했다. '이번에 (교도소에)들어가면 (중형을 받아)오래 살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기영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보이며 "살인해서 죄송하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집주인이자 숨진 이기영의 동거녀 시신찾기 수색은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영이 묻었다고 지목했던 경기 파주지역 공릉천 일대를 경찰이 중장비, 수색견 4마리 등을 동원해 집중수색을 벌였음에도 성과는 없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보영)는 2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집중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팀장을 포함한 형사2부 검사 6명 전원을 이기영 강도살인 행각 범죄 전담수사팀으로 꾸렸으며 "면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 범죄 유무도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기영은 2022년 12월20일 택시기사 A씨(6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또 같은 해 8월 동거녀 B씨(50대)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도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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