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에 '강도살인죄' 혐의 적용…형량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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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은 그 가운데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는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영은 특히, 택시기사를 제압한 뒤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고 본인의 지문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또 당시 이기영의 수중에는 수십만 원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할 때 말한 사고 합의금을 치를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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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은 그 가운데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는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지난달 20일 밤.
이기영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기영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택시를 버리기 위해 다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가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영은 특히, 택시기사를 제압한 뒤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고 본인의 지문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이 과정이 이뤄진 걸로 보고 있는데, 불과 20여 분 만에 모든 범행 과정이 이뤄졌고 범행 뒤 잠금을 풀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천500만 원을 비대면 대출받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금전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이기영의 수중에는 수십만 원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할 때 말한 사고 합의금을 치를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도살인은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4일)도 파주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곳입니다.
경찰 150여 명과 수중 수색을 위한 소방 인력, 포클레인과 수색견까지 투입돼 오전부터 집중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7시간 가까운 수색에도 시신과 범행 도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 "실물과 딴판" 논란…이기영, 끝내 얼굴 가린 채 사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2759 ]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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