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중국발 확진자 유입…겨울철 재유행 ‘변수’
코로나19 해외유입 중 76% 차지
당국, ‘이탈’ 중국인 확진자 수배
지난 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중 7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136명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가 실시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 비율도 70%를 훌쩍 넘었다. 최근 주춤한 국내 유행 증가세에 중국발 확진자 유입이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 중 73명(26.0%)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1137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지자체 보건소에서 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 재택 격리시설에서 7일간 지내야 한다.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입국 전 PCR 검사와 탑승 전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이 의무로 적용된다. 다만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중 홍콩·마카오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중국에서 입국 후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590명이다. 이 중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 비율은 23.1%다. 총 입국자 수는 2189명으로 이후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지난 3일 오후에는 중국인 확진자가 격리 장소인 인천 호텔로 이동 중 달아나기도 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한 중국인 확진자는 현재 감염병법 위반 현행범으로 수배됐다.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제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도 받는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8575명으로 1주 전(12월28일·8만7498명)보다 8923명 적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172명으로 지난해 10월2일(241명) 이후 94일 만에 최다치다. 이 중 중국발 확진자는 131명(76.2%)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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