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투자자 첫 승소 법원 "손실액 60% 배상을"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1. 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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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 1심에서 승소했다.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은행에 소송으로 이긴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는 개인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투자자 A씨와 B씨는 PB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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