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5개월째… 공공기관 10여곳 노동이사 임명

황지윤 기자 2023. 1. 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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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2년 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작년 8월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130곳 중 10여곳 이상이 노동이사를 임명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 중 최소 14곳이 노동이사를 임명한 상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대표가 비상임 이사로 기업의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명을 노동이사로 반드시 뽑아야 한다. 작년 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여야는 재계 반발에도 큰 이견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를 임명한 1호 공공기관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작년 8월 공개모집을 통해 노동이사 후보를 뽑았고, 산림청장이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 밖에도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철도공사, 승강기안전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초대 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말쯤에는 노동이사를 임명한 공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19국이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14국이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했고, 그리스·아일랜드 등 5국은 공공기관에만 도입했다. 찬성 측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반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 것”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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