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찌른 만취 승객 붙잡혀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 4. 2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찌른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를 찌른 승객 A 씨를 전날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8분경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앉아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수차례 찔렀다.
흉기로 봉변을 당한 택시기사는 바로 차를 정차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찌른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를 찌른 승객 A 씨를 전날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8분경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앉아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수차례 찔렀다.
흉기로 봉변을 당한 택시기사는 바로 차를 정차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를 찌른 승객 A 씨를 전날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8분경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앉아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수차례 찔렀다.
흉기로 봉변을 당한 택시기사는 바로 차를 정차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화엄사 찾은 BTS RM “군 면제 받지 못해 서운한가” 질문에…
- 1000만개 팔린 닭가슴살 소시지 판매 중단…“영양 성분 함량 표기 달라”
- 드라마 ‘카지노’ 속 30대 최민식…“이 기술이 만들었다”
- “칼퇴해도 집 가면 9시”…광역버스 체험한 원희룡 “눈앞에서 6대 보냈다”
- 70대 택시기사, 손님 태우고 운행중 의식잃고 사망
- “내 자식은 전쟁터 못 보내”…아르헨 원정출산 떠나는 러 임신부들
- 軍 “합동드론사령부 창설…스텔스무인기, ‘드론킬러’로 北 무인기 대응”
-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중단…오세훈 면담 요청 답 기다려”
- 130마리 돼지 실은 트럭 전도돼 와르르…도로 한복판서 낮잠도
- 與 “文, 국민 위해 철저하게 잊혀진 삶 살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