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토론회 12일 개최… '마지막' 여론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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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이후 일본 측에도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안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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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이달 중 '최종안' 발표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그간의 민관협의회에서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의 공식 명칭은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로서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외교부는 작년 7~9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4차례의 민관협의회 회의 뒤 추가적인 국내 의견수렴을 준비해왔다.
이번 공개토론회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대일(對日) 현안 실무를 담당하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비롯해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 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 일본 정부 등과의 그동안 협의과정을 설명할 전망이다. 또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관련 발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들 기업은 피해자 측과의 관련 협의를 거부해왔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 기초,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해당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고, 이에 일본 정부도 뒤늦게나마 작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 안팎에선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재단은 최근 이를 위한 정관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선 재단이 배상금 지급 주체가 되더라도 재원 마련과정에 일본 기업, 특히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피해자들에 일본 측의 사과 또한 필요하단 입장이어서 결국 일본 측 '호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 법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을 피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일단 일본 측도 호응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과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이후 일본 측에도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안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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