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한 군인,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황민주 인턴기자 2023. 1. 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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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므로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숨질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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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경제]

군대 내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므로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숨진 A씨의 어머니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5월 지휘계통에 피해사실을 보고했으나 간부가 이 사실을 퍼뜨리면서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됐다. 그리고 그해 8월 영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생전에 사망보험에 가입 돼있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내용이 있었다. 보험사는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민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환청, 환시, 망상 등 의사결정능력에 의심을 가질만한 증상이 없었던 등 사망할 당시 심리적 우울 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A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는지였다.

사망보험을 든 사람이 숨지더라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 직전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거란 병원의견과 육군이 A씨에 대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숨질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e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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