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불충분… 이후 계획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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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고, 2030년 이후의 목표도 설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탄소중립법이 2030년 이후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2018년 배출량의 40%를 국가 감축목표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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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고, 2030년 이후의 목표도 설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탄소중립법이 2030년 이후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하고, 위협 요소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이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을 제정했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2018년 배출량의 40%를 국가 감축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22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의 43% 감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목표 상향을 요구했다.
탄소중립법에는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인권위는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탄소중립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등 현황을 파악하라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취약계층 정책도 폭염시 쪽방촌 주민과 야외노동자 보호에만 집중돼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첫 의견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의견표명 대상을 대통령으로 뭉뚱그렸다는 점에서 후속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리란 전망도 있다.
지현영 지평 변호사는 “정부 부처별로 정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표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인권위가 추후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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