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방역?‥격리자는 탈출, 검사 대상자도 몰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중국발 코로나 유행을 막겠다고 시행한 '강화된 방역조치'.
계속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진된 중국 입국자가 격리장소에서 달아나는가 하면 입국 다음 날까지 PCR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은 어긴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주차장.
미니 버스 한 대가 도착하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격리 대상자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호텔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운전자까지 차에서 내리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 줄행랑을 칩니다.
인천공항에서 확진자로 분류돼 호텔에 격리 예정이던 40대 중국인입니다.
지역사회 접촉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 조치하면서도 이송 관리는 허술했던 겁니다.
이 남성은 도주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 "혹시, 이 뉴스를 보시면 빨리 격리 장소로 다시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지에서 PCR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오늘까지 65명이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절반 정도만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선별진료소 관계자] "(입국자 검사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오전에 한 네다섯 분 정도 오셨어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주소를 기준으로 한 명단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호텔 등 숙소를 적은 단기 체류자까지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 "지자체로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만 보내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정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넘어온 명단이 있긴 한데 거기에 단기체류 외국인이 다 합쳐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마쳤어야 하는 대상자는 입국 첫날에 들어온 820여 명.
지침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몇 명이 검사를 안 했는지는 방역 당국도 모르고 있습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저희가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입국자는 26%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날까지 포함한 누적 확진율은 22.7%로 다섯 명 중 1명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한재훈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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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정환, 한재훈 / 영상편집: 김하은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259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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