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탄 장애인 식당 이용 저지, 장애인 차별행위"

유민주 기자 2023. 1. 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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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장애인 전동스쿠터 입장을 제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씨(진정인)가 탄 전동스쿠터가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 이용을 제한한 B씨(피진정인)에게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실을 모든 직원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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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 재발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사실 알릴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식당 내 장애인 전동스쿠터 입장을 제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지하철 집회를 하고 있어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에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씨(진정인)가 탄 전동스쿠터가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 이용을 제한한 B씨(피진정인)에게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실을 모든 직원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의 식당에서 24명 이상 예약이 가능한 30석 룸을 예약했다. 하지만 매장에 방문한 진정인 일행은 총 13명으로 예약 가능 인원보다 적어 B씨는 이들을 일반석으로 안내했다.

B씨는 진정인 일행이 식사를 하려면 전동스쿠터를 밖에 둬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이에 일행 중 일부가 식사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왔다.

B씨는 진정인 일행에게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하려면 전동스쿠터를 밖에 놔둬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예약 자체를 거부한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행은 음식을 담았지만 계산은 하지 않아 식당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에 식당 본사에 사과를 요구했고 B씨는 전화로 사과를 전했지만 A씨는 피진정인이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당시 일행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재화·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봤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식당 내 전동스쿠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었다면 봉사자들에게 음식을 대신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동스쿠터를 밖에 두고 들어오라는 행위는 진정인으로 인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상업시설 이용을 거부한 행위로 보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제1항·제1호·제6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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