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공제 혜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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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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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 늘었다면 추가 공제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80%로
월세·기부금 세액 공제도 확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2021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을 경우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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