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재산 62만 원…이기영, 강도살인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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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였던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택시기사를 그냥 살인한 게 아니고 돈을 노리고 강도짓까지 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했을 당시 이기영의 전 재산은 62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이기영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건 밤 10시 6분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되돌아온 건 자정 무렵.
그리고 서너 시간 뒤 살해한 택시 기사 스마트폰에 자기 지문을 등록해 모바일뱅킹으로 4천5백만 원가량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살해부터 대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가 소지하던 수첩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었다"고 했지만 경찰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의 집에서 택시기사 수첩 여러 개가 발견됐지만 수첩에는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잠금 패턴을 알아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기영의 전 재산이 62만 원뿐이었던 것도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통장 잔고가 17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현금도 살해한 동거녀에게 줬던 반지를 팔고 받은 45만 원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에 대해 거짓말을 실제로 믿는 리플리증후군에 사이코패스까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수사기관에서까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병질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
실제로 전처와 아들 얘기도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이은원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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