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인증’으로 차 빌린 10대, 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사망

박연선 2023. 1.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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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대가 몬 차량은 친구 부모 명의 휴대전화로 빌린 공유 플랫폼 차량이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인도 위에 가까스로 멈춰 섭니다.

이 사고로 방학 중 고향에 왔던 20대 대학생이 숨졌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 "소리가 무지 컸어요. 천둥 치는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여기를 차가 쳐서 차는 저기쯤에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고등학생인 16살 A 군.

면허도 취득할 수 없는 나이지만 친구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를 도용해 공유 플랫폼 차량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인증만 거치면 운전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휴대전화가 '차량 키' 역할을 하는 비대면 인증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강희영/공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면허증과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도용해서 인증절차를 거쳐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 사상자는 6백 명 안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가 매일 나는 꼴이지만, 제도적 허점은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조오섭/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예약까지 하는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까지 모색해야 된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의 데이터 기록장치를 분석해 과속과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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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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