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업소 장부에 "공직자 37명 포함됐다"..지역사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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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일부 성 매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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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일부 성 매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차로 성매매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송치된 145명 가운데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 중 10여 명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되돌려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성매매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중 교육직과 국가·지방직, 군무원과 군인 등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업주가 성 매수자의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 금전 관계 등을 장부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132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피의자 중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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