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역~연대 정문' 20일부터 차량통행 허용… 이륜차는 통제

송혜남 기자 2023. 1.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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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세로(지하철 2호선 신촌역~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연세로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돼 보행자를 비롯한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1~6월 연세로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유동 인구,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조사하고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9월 말까지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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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용도로인 서울 연세로에 일반 차량 운행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이륜차의 통행은 제한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사진=뉴스1
서울 연세로(지하철 2호선 신촌역~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이륜차 통행은 여전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4일 오는 20일부터 9월말까지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금지됐던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륜차 통행은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상시 제한된다.

연세로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돼 보행자를 비롯한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신촌 상권이 악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계속됐다. 이에 지역 주민과 신촌 상인들이 지속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을 한 끝에 지난해 9월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장이 지정·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서대문구는 토론회 이후 지난해 12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 등을 이유로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관련법률 검토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일시 정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1~6월 연세로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유동 인구,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조사하고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9월 말까지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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