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지하철 몰카로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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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1월17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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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1월1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7월 여성 19명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10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중 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A씨는 2013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에도 유사 범행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명 고시 3관왕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법 촬영 혐의로 공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선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단 이유 등으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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