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위반…4년여 만에 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
[앵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실제로 정지된다면 4년 3개월여 만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됩니다.
북한이 17차례나 합의를 어길 동안에도 우리 정부는 합의를 지켜왔지만,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예고한 셈입니다.
이어서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9월 19일, 당시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 이은 부속 합의로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하였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남북 상호 간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게 골자였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일정 거리 안에서는 포사격이나 야외기동훈련, 비행이나 무인기 이륙 등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북한은 서부전선 최전방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면서 처음으로 합의를 위반했고, 2020년 1월엔 우리 군 감시초소를 향해 총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은 지난해 10월부터 집중됐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하는 등 이때 이후에만 15번 합의를 어겼습니다.
그때마다 정부가 합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달 6일에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며 시행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삼아 포격을 한 뒤, 적들이 부득이한 대응을 유발한 뒤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상투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무인기 침범처럼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해 실제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군은 즉각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최전방에서의 포격 훈련이 재개되고, 군사분계선 인근의 비행과 감시정찰 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위니아전자 석 달째 전직원 임금 체불…최소 36억 원
- 입국 뒤 확진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도주…경찰 추적
- 두 달여 만의 첫 청문회…경찰청장, “참사 당일 음주” 인정
- 이번엔 리용호 처형설…변화무쌍한 북한 고위직 인사 이유는?
- ‘비대면 인증’으로 차 빌린 10대, 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사망
- [크랩] 세계 2위 → 34위…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어떻길래?
-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은 아동 성학대”…55년 만의 미투 소송
- 택시는 불법인데, 지하철 ‘승차거부’는 괜찮나
- 새 교육과정에 ‘5.18’ 용어 빠져…“의도적 삭제 아냐”
- “증명사진만 봐라?” 얼굴 감춘 이기영…‘피의자 인권 과보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