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도 혼인신고 안한다고? 독해진 신혼부부, 대체 왜 그럴까
한부모가정 만들어 각종 혜택 받아
부정수급 적발도 갈수록 늘어나고
혼외자 비중도 2.9%까지 ‘쑥’
A씨는 2021년 임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조건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한 뒤 한부모가족 가산점까지 받아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신혼부부 특공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배우자인 B씨는 기혼자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에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해 또다시 당첨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A씨와 B씨의 주소지가 같다는 걸 의아하게 여긴 국토교통부의 조사로 드러났고, 결국 그들은 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소지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점검한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부정청약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난이 겹치며 살림살이가 나날이 팍팍해지자 각종 지원금과 주택 청약 가점 등 한부모가족 혜택을 노리고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혼외자로 만드는 얌체족이 늘어가고 있다.
실제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얌체족이 군침을 흘릴 만큼 매력적이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면 매달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추가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중·고교생일 경우 연 8만3000원의 학용품비가 나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에서는 분기별로 자녀 1인당 8만6400원의 교통비를 준다. 그 밖에도 휴대폰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을 지원하는 ‘가사서비스’도 월 2~3회 제공된다.
또 한부모가족이면 신혼부부·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 신청 조건을 만족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도 한부모가족일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청약 전문가는 “특별공급은 당첨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는 불법 꼼수를 부리면 부부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를 특공으로 얻을 수도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고,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58% 이하다. 한부모가족은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집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거나, 한부모 본인 명의의 집에 함께 사는 부모 등이 있어도 오직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만 파악하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벌이가 적은 쪽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 요건을 맞추기에 용이하다.
덕분에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는 숫자는 3년 전부터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22건이었으나 2020년 785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2년 전에 비해 14% 늘어난 824건에 이르렀다.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가 법원행정처와 연계해 한부모가족 지원자를 까다롭게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11월 기준으로 부정수급을 694건 적발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교롭게도 한국의 혼외자 비중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 내외를 유지하던 혼외자 비중은 2019년 2.3%로 오른 뒤, 2020년 2.5%, 2021년에는 2.9%에 도달했다.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유삼현 교수는 “혼외자 비중이 2.9%까지 오른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며 “2022년 추계가 2.9%를 넘어간다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 악용 문제의 경우 실상 파악을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해왔기에 단순하게 단속을 강화한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실태 조사를 먼저 실시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해야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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