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도 물가안정 '총력'…설 역대 최대 성수품·할인지원

이지은 2023. 1. 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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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만톤·300억원 투입…16개 품목 할인율 60%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층 전기료 할인에 1186억…에너지바우처 단가 ↑
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전세 사기에 무이자 융자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성수품은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모두 설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

설 물가 잡는다…성수품 공급량·투입액 ‘최대’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배추·무·사과·배(농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축산물), 밤·대추(임산물), 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수산물) 등 16개 성수품 공급량을 20만 8000톤까지 늘린다. 평시 대비 농산물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의 공급량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할인 폭도 확대했다. 오는 25일까지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20~30%로 상향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늘렸다. 유통업체도 국가 시책에 보조를 맞춰 자체적으로 10~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성수품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1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특별할인 판매한다. 지류형은 70만원, 모바일·카드형은 100만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제로페이 앱에서는 100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90만원에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으로 환급할 수 있다.

대체휴일 포함 연휴기간인 21~24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취약계층 공공요금 지원 확대…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덜어준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달부터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은 취약가구에 한해 요금 감면폭을 6000원∼2만 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전년 대비 1만원 상승한 19만5000원이 됐다.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갑절 넘게 올린다. 연탄 쿠폰(54만6000원)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1.9%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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